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8, 2021.11.25,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68 (2021.11.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이익대표자 등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