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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0, 2021.09.23,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60 (2021.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OP(경리 및 사무관리)는 담당업무 및 그 권한 등으로 볼 때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분류 작업자 역시 근로내용으로 볼 때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이들 모두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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