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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59, 2021.09.15,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1교섭59 (2021.09.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의 노동조합 가입 시점이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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