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20, 2020.10.05,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20휴업20 (2020.10.05) 【판정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이 악화되었으나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수영강습생이 감소됨에 따라 2020. 1.∼8. 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여 동 기간 매출액 대비 금151,580,579원의 초과 지출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2020. 3.∼8.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있었던 점, 2020. 8.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되 상황 종료 후 전원 현업복귀를 약속하고 휴업대상자 모두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휴업기간 무급이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이 평균임금의 50%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과도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