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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9, 2020.06.17,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0차별9 (2020.06.17)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 내지 12의 경우 근로자1 내지 12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13과 14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중 가.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이고, 근로자13과 14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같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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