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0차별1 (2020.03.26)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은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직에 비해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