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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73, 2020.07.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해1173 (2020.07.23)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무이사 겸 감사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위임받은 한정된 사무만을 자율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집행권, 대표권을 가지거나 이러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사용자’가 아님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당사자 간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의 대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식대보조비 등을 포함하여 매달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등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해고통보서에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로 기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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