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9의결48 (2019.11.14) 【판정사항】
노동조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근로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짐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원을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은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임된 위원장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규약상 임시총회 소집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나 사무국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점, ③ 규약상 임시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노동조합은 임시총회 하루 전에 소집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결의 및 신임 위원장 선출 결의는 규약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