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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8, 2019.04.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9부해438 (2019.04.25) 【판정사항】 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된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고, 위수탁관리 계약은 2018. 12. 31.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판정일 현재(2019. 4. 25.) 근로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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