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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2, 2020.02.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9부해2862 (2020.02.14) 【판정사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사용자는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6. 12. 19.부터 2019. 12. 9.까지 약 2년 11개월간 계속 근무하였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된 것이 명백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나 재활용선별장 사업은 3년 단위로 위탁업체만 선정할 뿐 20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고, 현재도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근로자는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였고,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17. 이후에도 2019. 12. 9.까지 본사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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