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9부해1704 (2019.11.18)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② 종합체험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이 일부 계약갱신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