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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6, 2019.07.1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9부해1196 (2019.07.17)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관련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유선으로 구제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이후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통화 및 문자에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9. 7. 17.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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