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19단협1 (2019.03.05)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신청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에서 당사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소수 노동조합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법 제34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등에 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단체협약의 해석은 그 사안에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양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신청 노동조합에게 견해 제시 요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