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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9, 2018.07.12,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8의결9 (2018.07.12)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단협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해고자의 신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범위(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정한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범위‘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특성상 조합원이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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