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8의결5 (2018.05.23)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원장 해임(탄핵)’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동시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으나 요건 불비로 지명요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16조, 노동조합 규약 제13조, 제32조 및 제53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해임(탄핵)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④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408명 중 192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