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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2, 2018.09.03,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18손해12 (2018.09.0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비업무와 무관한 택배수령․보관․분배업무, 주 1회 분리수거, 주차관리, 음식물통․쓰레기통 청소를 부당하게 지시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직무가 ‘출입자 감시 등 시설경비 및 시설관리’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설경비 외에 시설관리도 근로자의 직무에 포함되고,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가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차관리 등이 시설관리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② 경비실 등에 있는 ‘경비원 주요 업무 및 업무수칙’에 단지 내 불법주차 및 외부차량 단속 및 관리, 단지 내 조경관리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인력지원 업무,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 담당구역 청결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 분리수거, 주차관리, 음식물통․쓰레기통 청소가 경비원의 업무임을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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