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699 (2018.05.29)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객관적인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음을 수긍하고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자 모집, 임금 동결 및 지급유예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동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사용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켰다.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4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