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30 (2018.03.05)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해고 등과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사업주’로서 그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피신청인은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업체로부터 신청인들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사업주’이다. ② 한편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4대보험을 가입한 자는 파견업체이며 채용 및 고용종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채용 및 해고 등의 인사권을 행사 하였다는 입증은 없다. ③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지휘․명령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용역 2년, 파견 2년 합 4년)을 실질적으로 파견으로 본다 하더라도,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