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8부해1033 (2018.07.23) 【판정사항】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1은 2018. 6. 3. 및 6. 5.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고, 2018. 6. 11.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사용자1에게 병가 및 휴직을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1 소속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