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6의결6 (2016.11.24)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8조의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 요청 규정은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일반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규약으로 법적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조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협진여객 노동조합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1조와 제17조는 임시총회와 임시대의원회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18조제2항의 규정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법적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노조법 제18조의 취지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조법 제18조제2항은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시총회는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규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아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소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