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6부해708 (2016.10.12) 【판정사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 사용자는 ‘계약직 전문상담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근무기간은 전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2. 6. 11.부터 2016. 2. 29.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전문상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전체 기간에 걸쳐 계속근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가 동일한 이상 사업비용을 부담한 주체에 따라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함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만이 판단사항이라 할 것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4. 6. 1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인력풀 등재를 요청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재계약 심사 포기서는 사직 의사의 표시라기보다는 새로운 거점학교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인력풀 등재를 요청한 것은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