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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3, 2014.05.15,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4의결3 (2014.05.1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회의 소집권자가 스스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이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회의 소집권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조합원 일부가 부의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미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하려는 목적은 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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