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4의결18 (2014.11.20) 【판정사항】
의결요청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행정관청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자신에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및 소집권자 지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거 및 의견을 누락한 채 의결요청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누락 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행정관청은 요청한 내용에 대해 입증하거나, 논거 및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노동조합 내부에 갈등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결요청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행정관청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