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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97, 2014.04.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4부해297 (2014.04.24) 【판정사항】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 신청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까지이며, 휴직기간 종료일까지 기간 연장 또는 복직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휴직기간 종료일에 당연 사직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취업규칙에 규정한 휴직기간 1개월을 부여한 점, ② 사용자가 최초 1개월 휴직기간 만료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사전 통지하였고 배우자의 이의제기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휴직기간을 15일간 더 연장하고 이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통지한 점, ③ 근로자는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이였음에도 휴직기간 만료 전 까지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연장 또는 복직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항의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또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반드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동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간 이상의 장기간의 휴직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동 취업규칙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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