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9 (2013.07.1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퇴사하여 2010. 4. 1.부터 임원이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12. 24. 노동조합 설립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조합비를 거두는 등 조합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였던 김○○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거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다가 해산결정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