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3 (2013.06.10)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 규약 개정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규약 개정을 다시 결의하였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결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본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조합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 방식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나, 마지막 조합 규약 개정 결의 시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규약을 한부씩 배포한 후 개정된 규약 조항 전체를 설명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결의하여 이전의 절차상 하자는 기 치유되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