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2, 2013.04.1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2 (2013.04.15)
【판정사항】
전부인정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해산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산의결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13의결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노동조합의_해산_의결사건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