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17 (2014.02.26)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김00, 부위원장 강00, 회계감사 최00은 2010. 8. 19.자로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고, 2008. 6. 이후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근거나 조합비를 징수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김00, 부위원장 강00, 회계감사 최00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직권해산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