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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801, 2014.02.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3부해1801 (2014.02.20)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사실상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전00과 김00을 제외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역시 5인 미만인 점, 가사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남편인 김00과 처인 전00 어느 한 쪽을 이 사건 사용자로 보고 다른 한 쪽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역시 5인 미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신청하는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존재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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