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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0, 2011.07.0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1의결10 (2011.07.07)
【판정사항】
총회소집 기피 또는 해태로 인정
【판정요지】
노조법을 준용하여 총회소집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노조 위원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11의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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