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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355, 2011.12.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1부해1355 (2011.12.1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하던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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