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1부해1174 (2011.11.01) 【판정사항】
근로자가 명백히 복직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제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원 근무지인 우림홀인원아파트이든, 전보발령 예정지였던 금화마을아파트이든 이 사건 사용자 회사 어느 곳에도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전보처분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 스스로 지위의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처분으로 인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상 불이익의 회복 등은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사실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점, ③ 이러한 금전상의 불이익은 민사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④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보상명령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 해당되어 전보처분 구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인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각하 사유인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