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경기2010재해1 (2010.11.22) 【판정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 인정 여부는 비록 산재보험 관리자(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실제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투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사․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