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0의결6 (2010.04.16) 【판정사항】
조합비 미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조합원들을 징계 의결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규약은 제명된 조합원이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에도 위 조합원들을 재적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의 참석으로 규약을 개정한 결의는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흥도택시 노동조합 규약 제52조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때에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는 조합비 미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흥도택시 노동조합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제명 및 자격정지처분을 행한 것은 규약 위반임 ○ 흥도택시 노동조합 규약 제8조 제4항은 조합원이 해고나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합원들이 제명 및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들을 재적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8조 제4항에 위반되고, 흥도택시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조합원의 출석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