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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2, 2010.11.0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0의결12 (2010.11.09)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징계자의 복권 및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ㅇ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7년전 제명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하여 반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규약, 상벌규정, 조합원가입절차전결규정에 따라 징계자 복권 및 조합원 재가입에 대해 불승인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행한 이 사건 신청인의 징계자 복권 및 재가입 불승인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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