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3, 2009.05.11,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9의결3 (2009.05.11)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노동조합 대표가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이 있자 총회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09의결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노동조합_회의소집권자_지명_의결사건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