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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 2009.04.01,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9의결2 (2009.04.01)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명성운수노동조합 규약 제14조 제9항 ㄱ)호는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대의원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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