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8부해186 (2008.04.3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함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일부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유에 따른 적정한 징계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한 본 건 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도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대면 상담하는 자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것과 소속 근로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부여한 것을 가지고는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