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6부해733 (2007.02.07)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12.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 우리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조사·심문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경영상 필요성’을 강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요건 외에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그밖에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 스스로가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