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6부해392 (2006.09.08)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6. 2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 우리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의 영업실적부진 및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조사·심문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영업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2. 5. 22. 91누5884 참조), 위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련원 개원 후 객실영업실적이 저조한 점은 인정되나 수련원 개원 후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약 3개월), 일반적으로 기업의 광고 및 영업활동에 있어 주요수단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 사건 근로자 해고시점까지도 개설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별도의 영업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객실영업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당초 객실영업업무가 아닌 객실관리담당으로 입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객실관리팀장직을 수행한 것은 수련원 개원 후 약 3개월 정도로 팀장으로서의 관리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실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홍보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본래 영업담당이 아니고 근무기간이 길지도 않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영업실적부진의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대법 2002.7.12. 선고 2002다21233),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수련원 개원 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사용자 대리인이 진술(위 제1의2. “나” 및 “마”)한 바와 같이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홍보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과 차입의존적인 재무구조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요건 외에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사직권고만 하였을 뿐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그밖에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