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22부해198 (2022.11.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위 및 직급체계상 하위직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영리업무 금지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의무 위반, 부당한 업무지시, 공용(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등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의 위계질서 교란의 가능성이 현저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을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