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강원2022단위1 (2022.06.08)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별 평균급여, 임금구성항목, 상여금, 근무장소, 담당업무 및 복리후생제도의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각 용업업체 사이에 계약기간 및 정원이 서로 다르고, 인사교류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며, 신청 노동조합이 오히려 과반수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경험이 전혀 없었고, 신청 노동조합의 지부는 모두 서울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