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강원2022교섭7 (2022.09.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영수와 윤원경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신청 노동조합은 함유진도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중복가입으로 주장되었던 곽창영, 김기영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시점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9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