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강원2019차별4 (2019.09.19) 【판정사항】
신청인은 2014. 1. 1.부터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당사자 적격 및 제척기간 등 시정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신청인은 2014. 1. 1.부터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 1. 1. 이후 발생한 차별에 대하여는 차별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점, ② 2014. 1. 1. 이전 기간제근로자 당시 받은 차별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신청인은 제척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9. 7. 19. 차별 시정신청을 한 점, ③ 신청인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간제법 제8조제1항과 연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차별이 계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2014.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2013. 12. 31.로 보아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은 차별 시정신청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