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강원2019교섭1 (2019.04.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판매원들의 소득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⑥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