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5의결2 (2016.01.28) 【판정사항】
이해관계인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후 노동조합 스스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공고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스스로 이해관계인들이 제시한 부의사항을 목적으로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