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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 2014.04.2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4의결1 (2014.04.21)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일부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2조(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 및 제146조(유일교섭권) 단체협약 제2조(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와 제146조(유일교섭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9조제1항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제115조제3항(산전산후휴가) 단체협약 제115조제3항은 임신기간 32주 이후의 사산인 경우에만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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