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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1, 2014.03.12,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강원2014손해1 (2014.03.1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 사실이 있어 이를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즉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관련법을 무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임의로 산정되었으며, 월30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 부족시 이를 적치된 연장근로시간으로 채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유급주휴일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한 부분을 동의로 보고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임금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체불 내지는 유급주휴일 미부여,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위반 문제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그 위법여부를 다투어야 할 사항이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근로계약서상 월평균 30시간의 연장, 휴일근로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설령 이를 근로조건 위반이라 인정하더라도 영월출장소의 체불관련 수사결과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과지급된 것으로 나왔고, 업무특성상 성수기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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