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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2차별2, 2012.07.27,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강원2012차별2 (2012.07.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차별적 임금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가 종료하는 날은 2011. 8. 31.에 해당하고 기간제법 제9조 1항에 따를 때 차별적 처우의 신청 종료일은 2011. 11. 30.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일은 2012. 6. 18.로 신청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시정신청이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정신청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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