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2의결3 (2012.05.29) 【판정사항】
대일택시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명희망소집권자에 대한 지명의결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2012. 2. 27. 조합원 안용남 등 조합원 3분의1 이상(26명중 13명이 서명)이 위원장 불신임안을 임시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같은 해 3. 7. 노조위원장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동사 노조위원장 박관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상 총회소집 부의 안건으로 위원장 불신임안 내용은 맞지 않음을 조합원들에게 공고하며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것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나,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6호에 따라 2012. 5. 5. 대일택시 노동조합 소속 지명희망소집권자 안용남이 대일택시노동조합에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임시총회 지명희망소집권자에 대한 지명의결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